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사진)는 “도촬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도촬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몰카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면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사진)는 “도촬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도촬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몰카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면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비즈월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을 도촬하던 해양경찰이 해임됐다.

지난 7월, A경사는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붙잡혔다. 경찰은 A경사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통영해양경찰서는 A경사를 해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중화장실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2019년까지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4858건에 달하며 도촬 등 성범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를 떠나 스마트폰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 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는 “도촬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도촬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몰카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면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름을 맞이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수영장이나 해수욕장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끼리 사진 촬영을 하다가 배경으로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빚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거나 외부로 뚜렷하게 노출된 신체 부위가 있는 경우, 특정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 촬영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곤 한다. 사람의 전신을 통상적으로 비추는 형태의 촬영이라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에 불과하며 처벌을 갈수록 강화하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섣부른 대응이나 판단은 금물이다. 노출 여부를 떠나 타인의 모습을 몰래 찍은 장면이 성적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면 과거에 찍은 수십, 수백건의 사진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사진을 살펴보고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므로 초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유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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