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때 일어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등 산재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새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때 일어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등 산재 범위가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던 부분을 수정해 인정 범위를 넓혔다.

이로 인해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면서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이동경로는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정했다. 일반적인 공사나 시위와 집회, 행사 등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카풀 이용 때 동승자 사정으로 경로를 바꾼 경우의 사고도 산재에 포함시켰다.

이외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용품 구매,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병간호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일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개인택시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일반 산재 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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