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0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 현황. 표=특허청 제공
2017년 8월 30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유형 현황.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 나명품(가명)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득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짝퉁씨로부터 ㅇㅇ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했다. 나명품씨는 ①수강료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를 수강하거나 ②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구매하면 10분의 1 가격에 명품 가방과 흡사한 모양의 짝퉁 가방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나짝퉁씨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지난 6월 초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실제 사례로 일반 시민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동조자가 된 순간이다.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가죽공방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시간·비용 투자가 어려워진 점 등이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 운영업자들의 영업행태까지 겹치면서 영업형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 탈취가 다수였고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앞서 예로 든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등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보다 약 2.6배 늘어났다.

2017년 8월 30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에 달하는 등 상품형태모방과 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자체적 평가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모방은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품의 유명세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허청은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조사팀'은 특허청이 2017년 12월 타인의 상품표지와 영업표지와의 혼동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 조사팀은 특허청 홈페이지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받고 있으며 확대출범 1년여 만인 2019년 3월 신고 건수가 100건을, 올해 6월 초에는 200건이 넘었다. 신고인에 제한이 없고, 다른 구제수단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소송 경제적이며 처리기간도 짧아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