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돼 정정 절차가 마련되면서, 특허청도 국내에서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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