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의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보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정보로 인정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의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보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정보로 인정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영업비밀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글로벌 기업 I사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내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이미 해당 기업의 경영진들은 같은 사건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기술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오늘날 영업비밀을 지키려 하는 기업과 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법에서 말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정보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를 의미한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도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의 이경복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알려져 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보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정보로 인정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A사는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직원 B씨를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중요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A사는 생산, 설비 장비 및 설계도면 등은 특정 관리자에게만 열람 권한을 주었으나 그 밖의 경영상의 정보는 다른 일반 문서와 동일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경복 변호사는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지,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는지 등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이득액의 두 배에서 최고 열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건별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아무리 사후적 조치를 취해도 실질적인 손해를 상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경복 변호사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 도중에 기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의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사전에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거나 경업금지 약정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각종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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