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 ITC에 메디톡신 약사법 위반 등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예비판정 이달 5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최종 판정 11월 전망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전쟁' 굳히기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현재 보툴리눔톡신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나보타'를 출시한 후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인 '메디톡신'의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싸움은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회사 직원이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면서 균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대웅제약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다.

지루하게 이어진 이 전쟁의 핵심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이다. ITC 판정에 따라 승소한 업체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며 시장 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패소한 쪽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ITC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패소 업체는 이미지는 물론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ITC는 지난 2월 최종 판단 전 마지막 절차인 심리를 진행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심리 전 ITC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감정 등을 진행했다.

ITC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거쳐 오는 5일 예비 판정을 내린 후 10월 6일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웅제약이 ITC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예비판정일을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예비판정일이 한 달 미뤄지면서 최종 판정 역시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조정됐다.

대웅제약은 추가 서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전략이다.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ITC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승기를 잡은 대웅제약이 굳히기에 들어간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은 제조할 때 사용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대웅제약은 공식 감정에서 나보타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서로의 제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유리한 위치에 오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부정행위를 알려 균주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ITC 판정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전쟁 핵심이자 승패를 좌우할 판결이다. 승소한 쪽은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지만 패소한 쪽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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