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리드텍이 2019년 12월 2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75939호)해 올해 4월 1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01956호) 받은 '보행자 검지를 이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스템'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한솔리드텍이 2019년 12월 2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75939호)해 올해 4월 1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01956호) 받은 '보행자 검지를 이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스템'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78건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일 몇몇 국내 매체에 보도된 내용이다. 경찰이 민식이법의 본격적인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스쿨존에서 발생한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모니터링 및 사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의 당초 취지는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한솔리드텍이 2019년 12월 2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75939호)해 올해 4월 1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01956호) 받은 '보행자 검지를 이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스템' 특허가 그것이다.

이 특허 기술은 레이더센서를 이용해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검지함과 동시에 보행자 검지 시 디스플레이 수단 및 도로표지병들을 통해 보행자가 보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이를 사전에 즉각적으로 인지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의 위치 및 속도와, 감지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활용 및 분석해 차량 및 보행자의 충돌을 예측하고 동시에 충돌 예측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수단이 감지차량의 차량속도 뿐만 아니라 차량번호를 함께 디스플레이 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차량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교통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해당 발명의 출발은 최근 들어 자동차산업이 발달하고 차량 수요가 대중화됨에 따라 도로교통이 고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량 또한 현저히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의 어린이는 어른과 비교해 안전의식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의력이 산만하기 때문에 어린이의 유동량이 많은 학교나 유치원 등의 주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해 주행차량의 속도 제한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주행방지 및 과속차량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전에도 관련 특허를 여러 건이 출원·등록됐다. 대표적으로 국내 등록특허 제1744648호(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 속도위반 단속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과속 경고 및 단속 겸용 시스템)의 경우 하이브리드형 과속 경고 및 단속 겸용 시스템(이하 종래기술이라고 함)은 속도측정장치와, 엘이디 전광판, 속도위반처리컨트롤장치, 카메라장치 등으로 이뤄졌다.

진행 차량의 속도를 레이저 또는 레이더를 이용해 측정하고 특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엘이디전광판을 점등시켜 운전자에게 경고 메세지를 표출한다. 또 속도초과 차량은 카메라장치를 통해 촬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되는 종래기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 속도 위반 단속이 가능하고, 차량 촬영에 따른 차량속도 측정과 레이저 또는 레이더를 이용한 차량속도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차량속도 측정의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종래기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검지여부와 상관없이 과속차량의 경고 및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검지된 상태에서 과속차량이 검출되더라도, 이에 대한 후속방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종래기술은 다수의 차량들이 주행 중일 때, 차량 운전자가 엘이디전광판에 표출되는 위반속도가 자신에 대한 것인지 또는 다른 주행차량에 대한 것인지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종래기술은 카메라장치가 차량 진입 방향을 향하는 상태로 엘이디전광판에 설치되기 때문에 복수대의 차량들이 주행할 때, 선두차량만 속도검출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2대 이상의 차량이 연이어 주행 중일 때, 선두차량에 한해서는 정확한 속도 검출이 가능하나, 선두차량에 가려진 차량들에 한해서는 속도 검출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짧은 시간 내 복수대의 차량이 감지될 때 어느 차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차량속도를 출력할지에 대한 기술 및 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해 위반차량의 차량속도가 표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졌다

이에 한솔리드텍 연구진은 이런 종래기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레이더센서를 이용해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검지함과 동시에 보행자 검지 시 디스플레이 수단 및 도로표지병들을 통해 보행자가 보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이를 사전에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신기술을 적용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감지하는 레이더센서와 상기 횡단보도로로부터 전방으로 이격된 지점에 설치되어 기 설정된 촬영영역을 촬영해 영상을 획득하록 했다.

획득된 영상을 분석해 감지차량의 속도 및 차량번호를 검출하고 검출된 차량속도를 기 설정된 제한속도와 비교해 감지차량이 단속차량인지를 판별하며 단속차량의 차량속도, 차량번호, 단속여부 정보 및 보행자 존재유무 정보를 포함하는 디스플레이 정보를 생성하는 컨트롤러로 구성한다.

이 컨트롤러는 차량검지용 카메라와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되며, 상기 컨트롤러로부터 전송받은 디스플레이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수단은 상기 컨트롤러로부터 전송받은 디스플레이 정보의 단속여부 정보에 대응해 정상차량과 단속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된 색상들로 다르게 표출한다.

단속시스템은 횡단보도에 인접하게 도로에 매립되게 설치되는 도로표지병들을 통해 색상으로 점멸하되, 상기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검출되지 않을 때, 상기 도로표지병들이 기 설정된 제2 색상으로 점멸되도록 상기 도로표지병들을 제어하고록 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해당 발명을 실현할 경우 레이더센서를 이용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검지함과 동시에 보행자 검지 시 디스플레이 수단 및 도로표지병들을 통해 보행자가 보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이를 사전에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행자의 위치 및 속도와, 감지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활용 및 분석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충돌을 예측함과 동시에 충돌 예측 때 이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수단이 감지차량의 차량속도 뿐만 아니라 차량번호를 함께 디스플레이 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차량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교통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디스플레이 수단이 컨트롤러로부터 전송받은 디스플레이 정보를 통해 감지차량의 단속여부에 대응되는 색상으로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가시성 및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가 주행 상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속도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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