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사진)는 "형법상 일반적인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오직 자유형만 정하고 있는 데다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거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배연관 변호사(사진)는 "형법상 일반적인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오직 자유형만 정하고 있는 데다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거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제공

[비즈월드] 최근 군(軍) 내 하극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육군이 국회로 제출한 '2014~2019 8월까지의 군인상관모욕에 따른 입건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하극상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상관모욕 등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사건은 2014년 19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133건에 달한다. 군인들의 인권 보장을 목표로 병영 문화 개선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군기 문란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국방부는 상관 모욕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법 교육 등 통해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모욕 등 하극상 행위를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일반적인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오직 자유형만 정하고 있는 데다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거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단, 상관 앞에서 단순히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군 복무 중 상관 앞에서 욕설을 한 A씨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평상시의 저속한 언어 습관에 따라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했을 뿐이며 상관을 직접 지칭해 그의 인격적인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에 배연관 변호사는 "상관모욕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처벌이 상당히 중한 부분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경멸적 표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 처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다만, 형사처벌을 면한다 해도 별도로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방위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