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화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 3주 동안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전문가 간담회'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지형의 변화와 새롭게 부상할 유망 기술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주로 논의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전망'으로 첫 발제를 시작한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밖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과 한국의 방역 능력이 결합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IT기술과 결합한 헬스케어 분야가 향후 10년의 자본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정은미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지형 변화'를 주제로 불확실성의 증가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으로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요 확대 가능성을 보인 비대면·건강 관련 산업과 제품의 국내 생산 기반이 강화되고, 아울러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변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명숙 전문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발표에서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주요 5개국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출원된 3만1975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T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시대에 대비한 미래 R&D 투자방향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IT 기반 기술의 특허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유전체 분석, 동반진단 등 BT 기반 기술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이란  특정 환자의 치료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물의 반응성 및 안전성을 미리 예측하는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자 '위기(危機)'의 첫 자는 위험, 둘째 자는 기회를 의미한다"면서 "진단키트, K-워크스루 등 국민의 창의적 역량으로 'K-방역'이 새로운 한류가 됐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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