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해성 관련 소송서 필립모리스 일부 승소 판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도 식약처에 정보 공개 소송 제기

전자담배의 '유해성‧증세'를 둘러싼 정부와 담배업계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정부와 담배업계가 전자담배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유해성‧증세' 논란이 다시 불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담배업계의 갈등이 최근 다시 시작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유해성과 세금이다.

먼저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의 향방을 가를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달 중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 일부를 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8년 6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한 후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은 타르를 함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덜 해롭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해외 연구 사례 등을 근거로 식약처 결과에 반기를 들었다. 분석 방법과 방법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자료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이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필립모리스가 당초 25건의 정보공개를 원했지만 그중 15건이 기각됐고, 남은 10건 중 9건의 경우 식약처가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는 소송 결과에 따라 식약처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식약처가 이를 거부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자담배와 관련한 증세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전자담배 증세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후 잠잠하던 담배 증세 논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터졌다.

지난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299% 인상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이 방안에 맞춰 증세가 이뤄지면 현재 1㎖당 1799.3원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담배와 비슷한 3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자담배업계는 곧바로 이번 인상이 부당하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등 전자담배업계는 현재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정부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게다가 전자담배업계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공개한 국내 유통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분석 결과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미국 등에서 문제가 된 THC(대마 유래 성분) 성분 등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식약처가 유해성을 부풀리면서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유해성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를 발표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식약처는 모든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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