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주류 주문 허용 등 규제 개선안 마련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가능해 업계 기대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소주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추석 주의 판매량이 전주 대비 약 37% 상승했다. 참고사진=비즈월드 DB
정부가 주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정부가 주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근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렴위임 고시를 개정, 올 여름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의 판매‧배달을 허용한다. 일례로 치킨집에 생맥주를 주문하는 경우 치킨 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생맥주를 시킬 수 있다.

하반기에는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의 구분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이라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가정용, 대형마트에서 사는 제품은 대형마트용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정부는 주류업체 등의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을 줄이고자 이를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연말까지 주세법이 개정돼 주류제조장이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다른 주류의 제조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면허를 획득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나 주류 제조와 연관이 있는 빵 등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할 수 있게 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택배를 통해 제품을 운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주류 신제품 출시를 위한 제조방법 승인, 주질 감정 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양조장 투어 활성화 등을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때 부과되는 주세도 면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류업계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이번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주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 연내 개선방안 시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행보에 주류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류 가격이나 세금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 증대는 제품 개발이나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OEM 제조 허용은 주류 제조면허만 있으면 타사 시설을 이용한 주류 생산이 가능해 국산 주류가 다양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영세업자나 소규모의 수제맥주 등의 생산물량이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돼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하면서 주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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