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이 올해 말까지 국제 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1개월 유예한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올해 말까지 '국제 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1개월 유예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제 출원료와 송달료 및 조사료는 국제 출원 후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해 출원료를 내야 하며 보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 출원은 취하된다.

그러나 지난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열린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그 결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정기간 내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즉 국제 출원인은 국제 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허청은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 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조치를 연장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제 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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