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2017년 1월 19일 출원하고 2019년 4월 4일 등록 받은 '거북목 증후군 및 목디스크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에어셀을 이용한 장치가 구비된 안마의자'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바디프랜드가 2017년 1월 19일 출원하고 2019년 4월 4일 등록 받은 '거북목 증후군 및 목디스크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에어셀을 이용한 장치가 구비된 안마의자'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이제 안마의자가 의료기기로 특정 질환을 완화·치료하는 수준으로 발전됐다.

바디프랜드가 목 디스크 및 협착증 치료 안마의자 특허 기술을 적용한 '팬텀 메디컬'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글로벌 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는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 기술을 최초로 특허 등록(등록번호 제101967974호, 등록번호 제102098526호)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등록번호 제101967974호 특허는 3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디프랜드 연구진은 그해 1월 19일 '거북목 증후군 및 목디스크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에어셀을 이용한 장치가 구비된 안마의자'라는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170009154호)했고 2019년 4월 4일 등록을 받아냈다. 당시 발명자는 조수현 씨를 비롯해 전철진, 공덕현, 진철규, 한대성, 한승일 씨 등 6명이다.

이 특허는 등록심사에서 바로 등록을 받은 것은 아니다.

특허청이 당시 2018년 3월 28일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자 회사 측은 4월 16일 해당 부분을 보완한 보정서를 특허청에 냈다. 그러나 특허대리인(변리사)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18년 7월 9일 거절이 결정된다.

당시 특허청은 "이 출원의 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2018년 7월 17일 경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3차례 추가 보정서를 내는 과정을 거쳐 출원 후 2년이 넘게 지난 2019년 4월 4일 천신만고 끝에 등록을 받아냈다.
 
이어 등록번호 제102098526호 특허는 바디프랜드가 2019년 4월 12일 출원(출원번호 제 1020190043040호)해 2020년 4월 1일 등록을 받은 '안마의자에 구비되어 거북목 증후군 및 목디스크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안마 장치'라는 명칭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해당 발명에 대해 "공기에 의해 팽창 및 수축하는 에어셀 및 탄성모듈을 이용하여 피시료자의 목 부분을 지압하고 견인 및 펴는(extension) 작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해 목 디스크 및 거북목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구성으로 제작할 수 있는 안마의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안마의자, 피시료자의 목이 삽입되는 삽입홈이 하측으로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삽입홈 하측에 설치되며, 외부에서 주입되는 공기에 의해 팽창하면서 피시료자의 목 부분을 상측으로 가압하는 에어셀과 상기 에어셀에 공기를 주입하고 에어셀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공기주입유닛, 상기 에어셀의 하부에 설치되어 에어셀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탄성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허의 최초 원출원은 2019년 3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33395호)된 '에어셀을 이용한 장치가 구비된 안마의자'의 특허에서 분할출원된 것이다. 이 특허는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분할출원이란 복수의 실체를 가지는 발명에 관해 하나의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해 출원범위를 나눠 별도로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초 출원이 '1발명 1출원주의 원칙'에 위반돼 등록을 거절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용하게 된다.

또 출원자가 출원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처음 출원을 여러 출원으로 분할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범위 가운데 등록이 쉬워 보이는 일부를 분할출원으로 먼저 등록을 받고 나머지 청구범위는 별도로 신청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둘 이상의 특허권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특허 기술들은 이미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곧 출시될 '팬텀 메디컬(수인20-4243호)'에 적용된다.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여러건의 특허 기술들은 이미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곧 출시될 '팬텀 메디컬(수인20-4243호)'에 적용된다.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이런 특허 기술들은 이미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곧 출시될 '팬텀 메디컬(수인20-4243호)'에 적용된다.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환이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사용할 시 잘못된 자세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불편함은 물론 심할 경우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바디프랜드가 세계 최초로 안마의자에 적용한 목 디스크 및 협착증 치료와 관련한 특허는 팽창, 수축하는 에어셀과 탄성모듈을 이용해 사용자의 목 부분을 지압하거나, 늘리고(extension), 견인함으로써 목 디스크 및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다.
 
공기주입 유닛에 의해 팽창, 수축하는 에어백이 사용자의 목 뒷부분에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마사지가 이뤄지게 하고, 하중이 목 뒷부분의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해 목 디스크과 협착증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리다.
  
에어백 아래 쪽 탄성모듈을 통해서는 에어셀이 팽창할 때 탄성력으로 더 강한 힘으로 목 부위를 안마해 견인과 늘림(extension)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에어셀이 수축될 때는 탄성모듈이 목 뒷부분에 완충 작용을 해 더 안전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과 관련해 "'메디컬R&D센터'를 비롯한 융합 연구조직을 운영하며 지난 5년 동안 52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이 다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건강수명 10년 연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R&D에 더욱 정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4월 1일에도 목을 견인하는 관련 특허를 2건(출원번호 제1020200039717호, 출원번호 제1020200039746호) 더 출원했으며 현재 등록을 위한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바디프랜드는 현재 특허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413개(국내 1689개 및 해외 724개)를 출원, 이 가운데 1354개(국내 976개 및 해외 378개)에 대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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