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지식재산정보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홈쇼핑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 기준)이 적발됐다. 사진=특허청 제공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지식재산정보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홈쇼핑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 기준)이 적발됐다. 사진=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홈쇼핑업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홍보를 위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취득(등록) 사실을 앞세우지만 허위이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홈쇼핑 온라인몰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존·경쟁업체의 제품들과 차별화해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악용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기관의 손길을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반 소비자는 특허여부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현혹시키고 있는데도 홈쇼핑업체들까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지식재산정보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홈쇼핑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 기준)이 적발됐다.

특허청 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홈쇼핑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몰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쇼핑 온라인 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70건 등이 있다.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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