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두 번째 수요일인 1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전국 점포 중 3분의 1가량이 의무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사진=김혜성기자
5월의 두 번째 수요일인 1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전국 점포 중 3분의 1가량이 의무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사진=김혜성기자

[비즈월드] 5월의 두 번째 수요일인 1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전국 점포 중 3분의 1가량이 의무 휴업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평일이라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 방문했다가는 헛걸음 할 수 있다.

먼저 이마트의 경우 지난 13일 쉬는 점포는 ▲인천의 인천공항점을 비롯해 ▲경기도의 과천점,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의왕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운정점, 파주점, 포천점, 풍상점, 하남점, 화정점 이외에 트레이더스 고양점과 트레이더스 김포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남점, 트레이더스 위례점,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충청도의 보령점 ▲경상도의 경산점, 구미점, 김천점, 동구미점, 상주점, 안동점, 영천점 ▲울산광역시의 울산점 ▲강원도의 강릉점, 원주점, 태백점 등이다.

홈플러스도 ▲경기도의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평촌, 안양,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점 이 외에 ▲강릉, 삼척, 원주점 등 강원권 점포 등이 휴점한다. 또 ▲안동, 문경, 구미, 경산, 울산, 울산남구, 울산북구점 등 경북/울산권 점포 ▲계룡, 보령점 등 대전/충청권 점포가 이날 휴무이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13일 행당역점을 비롯해 고양점, 구리점, 덕소점, 동두천점, 마석점, 화정점, 양주점, 오산점, 의왕점, 김포한강점, 주엽점, 원주점, 당진점, 구미점, 김천점, 울산점, 진장점 등이 휴무로 문을 닫는다

한편 코스트코는 총 16개 점포 중 양평, 양재점, 상봉점, 광명점, 하남점, 의정부점, 송도점, 공세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혁신점, 부산점 등은 10일과 24일 휴점하지만 일산점(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과 울산점(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은 별도로 휴점일을 지정해 문을 닫는다. 이에 13일에는 일산점과 울산점이 휴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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