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인 10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전국 점포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사진=정재훈 기자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인 10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전국 점포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사진=정재훈 기자

[비즈월드]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인 10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전국 점포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반면 매월 두 번째(13일)와 네 번째(27일) 수요일 쉬는 점포와 별도로 휴무일은 지정·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은 10일 정상 영업한다.

실제로 이마트의 경우 10일 서울의 모든 점포들이 문을 닫는다. 그러나 지난 13일 쉬는 ▲인천의 인천공항점을 비롯해 ▲경기도의 과천점,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의왕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운정점, 파주점, 포천점, 풍상점, 하남점, 화정점 이외에 트레이더스 고양점과 트레이더스 김포점,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남점, 트레이더스 위례점,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충청도의 보령점 ▲경상도의 경산점, 구미점, 김천점, 동구미점, 상주점, 안동점, 영천점 ▲울산광역시의 울산점 ▲강원도의 강릉점, 원주점, 태백점 등은 10일 정상 영업한다. 또 23일(토)에 문을 닫는 서귀포점, 신제주점, 제주점 등 제주지역 점포들도 이날 문을 연다.

홈플러스도 많은 곳이 10일 문을 닫지만 8일(23일 포함) 쉬었던 서귀포점과 11일(25일 포함) 휴점하는 논산점과 영주점이외 ▲경기도의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평촌, 안양,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점 이 외에 ▲강릉, 삼척, 원주점 등 강원권 점포 등도 10일에 정상영업 한다. 또 ▲안동, 문경, 구미, 경산점 등 경북/울산권 점포 ▲계룡, 보령점 등 대전/충청권 점포가 이날은 영업한다.
 
롯데마트의 경우 서울 전 지역 점포들이 모두 10일 문을 닫는 가운데 전국의 일부 점포들은 정상영업한다.
 
한편 코스트코는 총 16개 점포 중 양평, 양재점, 상봉점, 광명점, 하남점, 의정부점, 송도점, 공세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혁신점, 부산점 등은 10일 휴점하지만 일산점(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과 울산점(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은 별도로 휴점일을 지정해 문을 닫는다. 이에 10일에는 일산점과 울산점만 정상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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