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출원한 특허가 최근 '뇌파와 체온 등을 사용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가 지난 3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통해 공개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그림=미국 특허상표청(USPTO) 캡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출원한 '뇌파와 체온 등을 사용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가 지난 3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통해 공개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그림=미국 특허상표청(USPTO) 캡처

[비즈월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출원한 '뇌파와 체온 등을 사용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가 지난 3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통해 공개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이 특허의 정식 명칭은 '신체활동 데이터를 사용한 암호화폐 시스템(CRYPTOCURRENCY SYSTEM USING BODY ACTIVITY DATA)'이다.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이 특허는 2018년 9월 21일 출원(출원번호 제US.201816138518.A 호) 됐으며 3월 26일 기간이 경과돼 공개(공개번호 제US.2020097951.A1호)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 특허의 요약문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된 태스크와 관련된 인체 활동은 암호화 화폐 시스템의 마이닝 프로세스에서 이용될 수 있다. 서버는 태스크를 서버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된 이는 사용자의 장치로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장치에서 의사소통적(communicatively)으로 결합되거나 포함한 센서는 사용자의 본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본체 활동 데이터는 사용자의 감지된 본체 활동에 기초하여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장치에 통신 가능하게 결합된 암호화 화폐 시스템은 본체 활동 데이터가 그것의 본체 활동 데이터가 검증되는 암호화 화폐 시스템 및 사용자에 대한 시상품 암호화 화폐에 의해 셋팅된 1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킨는지 검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출원한 '뇌파와 체온 등을 사용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가 지난 3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통해 공개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그림=미국 특허상표청(USPTO) 캡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출원한 '뇌파와 체온 등을 사용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가 지난 3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통해 공개됐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그림=미국 특허상표청(USPTO) 캡처

해당 특허는 이용자의 신체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형식으로 작업증명(PoW)을 실행하는 암호화폐 마이닝 방법에 대한 것이다.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신체활동은 간단한 것으로 예를 들어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신체에서 방출되는 뇌파나 체열을 마이닝 처리에 사용된다.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서버는 통신에 접속된 사용자의 기기에 과제를 부여하면 특별한 센서가 사용자의 신체활동을 받아 그 신체활동 데이터가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마이닝 시스템이 확인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시스템은 신체활동 데이터가 실증된 이용자에게 암호화폐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뇌파나 체열 등 신체활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PoW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필요로 했던 '대규모 계산작업(ASIC 등)'을 대체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의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다고 지식재산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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