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린엔지니어링㈜이 2017년 11월 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70147902호)하고 3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428호)받은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하나로마린엔지니어링㈜이 2017년 11월 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70147902호)하고 3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428호)받은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께 백령도 북서방 약 18㎞ 해상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약 6.6㎞ 침범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해 퇴거시켰다.

앞서 서특단은 2월 27일 오후 5시께 백령도 북서방 약 13㎞ 해상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약 4.6㎞ 침범해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해 퇴거시켰다. 서특단은 올해 들어 불법 외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23척을 퇴거조치 했다.

최근 불법조업관 관련된 보도사례이다.

중국 등의 어선들은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특정 해역(북위 37도 이북) 등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 중국어선들의 경우 우리 해양경찰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살 등을 이용해 무력으로 대처하고 있는 등 상황이 악화 되고 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률은 13.3%에서 9.9%로 3.4%포인트 낮아져 예년에 보다 불법조업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해안 6개 어종 어획량은 5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나포된 불법 어선은 총 104척에 이른다.

그렇지만 2020년 들어 1월부터 2월 말까지 서특단은 불법 외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23척을 퇴거 조치했다.

이처럼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은 이런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 어선을 나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경에서 불법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해경이 직접 불법 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끝이질 않고 있는 불법 어선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해양경찰청은 나날이 지능화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어선 단속에 최적화된 단속 전용함정 건조를 추진키로 했다.

새로 건조되는 3000톤급 대형함정에는 첨단 소화포를 장착해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속 장비 개발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다.

하나로마린엔지니어링㈜이 2017년 11월 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70147902호)하고 3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428호)받은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의 실시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하나로마린엔지니어링㈜이 2017년 11월 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70147902호)하고 3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428호)받은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의 실시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이런 가운데 불법 어선을 효과적으로 나포할 수 있는 특허가 등록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목포에 위치한 하나로마린엔지니어링㈜이 2017년 11월 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70147902호)하고 3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428호)받은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이 그것이다.

이 특허는 공기나 물 등의 작동유체가 저장되는 저장조와 이 저장조와 연결되며 작동유체를 배출시키는 공급펌프, 그물이 압축되어 수용된 슈팅체와 상기 슈팅체가 선단에 삽입되는 슈팅파이프가 유압에 의해 발사되는 방식으로 화약 등의 위험 물질 없이 미사일 형태를 추진체(프로펠러 등)에 맞춰 정지시키고 나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발명의 장점은 간단한 구조로 비숙련자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나포하려는 불법조업 선박으로 정확하게 그물 또는 로프를 투척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는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로마린엔지니어링㈜ 측은 "본 발명에 따른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은 원거리에서 불법어선의 추진체로 그물을 발사할 수 있게 구비된다. 이에 의해 해경 순찰선에서 해경이 직접 불법어선으로 승선하지 않고 그물을 불법어선의 추진체로 던져 추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은 수압 또는 공압을 이용해 그물을 던지므로 구성이 간단하고, 사용방법이 간단하다. 이에 의해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본 발명의 불법어선 나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불법어선을 나포할 수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불법어선의 도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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