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산업재산보호지원과)이 본보에서 3월 22일 단독 보도한 "특허청, 中 알리바바만 뒤져 국내 지재권 보호했다고 '자화자찬?'"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혀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게재합니다.

"특허청, 中 알리바바만 뒤져 국내 지재권 보호했다고 '자화자찬?'"(3.22, 비즈월드)
 - 보도자료 관련 추가 설명 자료

① 사업 실적이 어느 나라, 어느 사이트에서 몇 건의 국내 지재권이 침해받아 차단했다는 설명부재
 → 중국의 경우, A사와는 자사 자체신고 플랫폼을 통해, J사와는 별도의 실물구매감정 사업추진을 통해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차단을 실시하고 있음
  아세안의 경우 주요 쇼핑몰인 L사와의 MOU('18년)를 바탕으로 작년에 1개 브랜드 대상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샘플실시하여 184건 게시물 차단했음. 또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홍보도 계획중임
 
 다만, 그 간 사업 추진실적 보도자료에 특정사이트명을 명시하여, 자사 사이트내 위조상품 유통이 다수 있다는 등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A사의 항의가 있었음. 따라서 현지 쇼핑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 보도자료에 따로 적시하지 않았음. 하지만 향후 A사와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계획 중임.

② 게시물 차단 실적이 2018년 2만1854개에서 2019년에는 2만1242개로 감소
 → '19년 게시물 차단건수 실적이 '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작년부터 기업별 전담인력 배치하여 지원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고 위조상품 유통추이, 대응방안 등을 담은 '연간분석보고서'를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를 실시함. 또한 주기적 단속실시로 기업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차단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리신고 기준 지원 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18년 35개사에서 '19년 40개로 14% 증가함.

③ 게시물 차단의 경제적 효과의 감소
 → 경제적 효과의 경우 기업들 제품의 평균 정품단가(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로 결정되는데 매년 지원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상이함. 이에 따라 평균단가가 달라지므로 차단건수와 별개로 경제적 효과의 액수가 유동적인 측면이 있음.

④ 특허청과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 보도자료의 경우 3.20.금요일 오전에 배포가 되었고 당일 담당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하였으나 연락받지 못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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