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 전담지원' 방식까지 도입했지만 2019년, '전년보다 612개나 삭제 실적' 감소
2019년 2월 자료에서 알리바마 검색한 실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올해는 미공개…최근 3년 동안 2만개 계속 돌파

서울 강남의 특허정보원 입구. 사진=비즈월드 DB
서울 강남의 특허정보원 입구.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최근 3년 동안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 제품의 상표나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위조·침해해 판매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계속해 3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 인력의 확충, 단속의 효율화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40개사(社)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2만1242개를 최종 차단해 약 9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2019년 단속한 제품 평균 판매단가(9만5000원) × 게시물당 월평균 판매개수(47개) × 차단 개수(2만1242개수)을 계산해 산출됐다는 설명도 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문구(19%)가 가장 많았고, 아동완구(16%), 디자인/캐릭터용품(10%) 순이었으며, 절삭공구 등 기계부품과 구체관절인형 등 취미용품도 각 5%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온라인 짝퉁 단속의 효과적인 방법은 권리자가 짝퉁상품을 신고하면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and takedown) 등이 방법이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언어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며 "국내 법률시장은 비용 등의 문제로 관련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고, 중국 등 현지 법률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부족한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국가별 법무법인 정보(2019년 11월 기준) 중국의 경우 게시물 차단 1건당 수임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의 경우 수임료 부과, 한국어 소통 가능한 대리인은 국가별 약 3개에 불과하고 일부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호원에서는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서 현지에 등록한 지재권을 토대로 대리신고와 게시물 삭제 등을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6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신청건 대비 약 98%의 짝퉁 게시물 차단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해 현지어가 가능한 전담인력이 위조상품을 선별해 연 최대 3회까지 반복 단속하고, 위조상품 유형, 판매자 수법 등을 담은 '기업별 연간 리포트'를 제공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허청 측은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차 공고에 지원 규모의 2배가 넘는 기업이 신청하는 등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위한 시범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아세안 지역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 채널을 발굴해 대응기반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한국 짝퉁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사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지원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날 특허청의 발표에는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 이번 실적이 어느 나라, 어느 사이트에서 몇 건의 국내 지재권이 침해받아 삭제를 이뤄냈다는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비즈월드가 그동안 특허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은 근거로 확인한 결과 특허청이 보호원과 공동으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로 삭제한 개수는 2017년 2만302개에서 2018년 2만1854개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오히려 2만1242개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특허청의 2019년 2월 25일자 자료를 보면 "특허청은 2018년 보호원을 통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854개를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만302개와 비교해 1552건(약 8%) 늘어난 것으로 그 규모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157억원이며 평균 판매단가와 판매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의 계산법은 평균 판매단가(최대 및 최소 판매단가 제외) × 월평균 판매개수 × 삭제건수로 2020년 산정 방식과 같다.

다시말해 특허청과 정보원의 전담인력이 온라인 짝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업재산권을 지키려는 각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했는데도 실적(삭제 개수)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특히 2019년 발표자료를 근거로 하면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알리바마만 모니터링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에 해명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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