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요 발생 국가 주간 동향. 표=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주요 발생 국가 주간 동향. 표=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코로나19 전 세계로의 확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 내 확산 추세가 지난달 초 중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을 때보다 빠른 데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확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달 13일 확진자가 1만5113명에서 14일 1만7660명, 15일 2만1157명, 16일 2만4747명, 17일 2만7980명, 18일 3만1506명, 19일 3만5713명 등으로 일주일 만에 확진 환자가 2만명 넘게(2만600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2369명에서 1만2327명으로 5.2배 늘어난 것을 비롯해 스페인은 4.6배(2965명→1만3716명), 프랑스는 3.2배(2876명→9134명), 스위스도 3.5배(858명→3003명)씩 증가했다.

코로나19의 해외 확산이 거세지면 현지에 있던 국내 입국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주차에 7명 중 3명(중국 2명·아시아 2명), 10주차 4명 중 3명(중국 1명)에 이어 11주차에는 17명 중 13명(아시아 4명)이 유럽 유입 사례였다. 가장 최근인 12주차 들어선 현재까지 31명 중 24명(미주 3명·아프리카 2명·아시아 2명)이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내 첫번째 확진 환자를 제외하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 환자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17명이다. 나머지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이 아닌 국내 지역사회 내에서 확인됐다는 얘기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전원 입국 후 진단 검사를 받는다.

방역 당국은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나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양성'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즉시 이송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음성'으로 판명되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비자를 소유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능동감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 검사와 자가 격리 의무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처음 보고된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했던 입국 금지를 제외하면 검역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하는 것이다.

개인 발명가 2019년 10월 1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27480호)하고 3월 13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121호)을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개인 발명가 2019년 10월 1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27480호)하고 3월 13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121호)을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이런 가운데 해외 입국자의 체온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특허가 최근 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개인 발명가 2019년 10월 1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27480호)한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이 3월 13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91121호)을 받았다.

이 발명은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여러명의 입국자가 동시에 입국할 경우에도 개별 입국자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발명은 여행 지역에서의 바이러스 감염병이나 풍토병 등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풍토병은 고열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항, 항구 등에서는 입국자가 입국 때 이동하는 경로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국자의 체온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했다.

종래의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나타낸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종래의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나타낸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그러나 종래의 입국자 발열 감지 시스템은 단순히 열감지카메라 1~2대를 입국자가 통과하는 경로의 양측에 설치해 촬영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열감지 영역도 현재 촬영 영역 중 가장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매우 좁은 하나의 영역에만 집중되므로 동시에 복수의 입국자들에 대한 체온을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입국자 개개인 모두를 체온계로 측정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지고 2차감염의 우려도 생기게 된다.

이번에 등록을 받은 해당 발명은 입국자의 입국 동선 경로를 따라 이격 설치되어, 상기 입국 동선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입국자의 체온을 감지하는 복수의 열감지카메라와 이들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화상을 수집해 가공하고 모니터링하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설치된 복수의 열감지카메라는 감지된 입국자의 체온이 기 설정된 기준온도 이상일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경보부를 포함하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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