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비즈월드 DB
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본사.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팔팔'과 '구구'가 상표권 고유성을 인정받게 됐다.

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은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각각 팔팔과 구구의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대표 임종윤)가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권 무효심판에서 한미약품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달하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한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의약품과 식품으로 등록된 상표인 '기팔팔'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소송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이달 초 한미사이언스는 또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인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무효 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의 대표자가 등록한 상표로 현재 닥터팜구구에서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회사명과 회사 슬로건이 구구로 호칭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 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의 팔팔과 구구는 상표권에 대한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명에 함부로 팔팔과 구구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제를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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