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1. (소기업) 소곱창 제품을 생산하는 A사의 직원이 양념 제조 정보를 유출해 거래처였던 B사로 이직 후, 유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음. 법원에서는 A사가 양념의 제조 인원과 그 원료의 보관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직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여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2. (중기업) 장비 제작사인 C사의 개발 책임자 D가 타사로 이직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유출하여 경쟁 제품을 출시했음. C사는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상주 경비원에 의한 외부인 접근·출입통제, 통제구역·보안지역에는 CCTV, 카드키 등을 통한 출입 제한,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등의 보안 관리를 해왔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고 파일에 암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서별로 설정된 업무 DB에 해당 부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했고 직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USB를 사용했으며 개인 메일을 통한 문서 송수신도 자유로웠던 점 등을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하고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기업 규모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한다. 특히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비밀관리성' 판단 때 기업 규모, 자금력 및 경영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자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특허청에서는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 영업비밀 민·형사 판례(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1596건) 중 '비밀관리성'이 쟁점인 판례(368건)를 심층 분석해 '기업 규모·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은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토대로 법률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에 방문해 기업의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제안한다.

또 비밀등급분류 및 비밀유지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한다. 전문가는 본인이 제안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2020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각각 25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3월 20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은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같은 기간 충청・강원・경북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참가기업'을 모집

이 시업은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벌인다.

지역순회 방식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2019년 총 3회에 걸쳐 32개 사(社)를 발굴, 투자자에게 선보였으며, 이 중 4개 사(社)에 대해 87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8개 사(社)에 대한 투자검토가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최횟수를 4회로 늘릴 계획이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초기(창업 3년 미만)와 도약기(창업 3~7년) 등으로 참가기업을 구분해 모집한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과 사업역량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쳐 로드데이 참가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법률자문 등이 포함된 투자유치(IR) 컨설팅과 스타트업 특허바우처(300만원)가 즉시 지급된다.

이 외에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에서 운영중인 보육・투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행사는 대전・충청・세종(제4회/5월), 강원・대구・경북(제5회/6월) 권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중소기업은 3월 20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대표홈페이지(사업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병석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기술창업기업들은 투자유치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우수특허 기반의 지역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