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6502135' 특허는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2000년 2월 15일 출원하고 2002년 12월 31일 등록을 받은 '시스템 가용성이 보장된 보안 통신을 위한 신속한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라는 명칭의 특허다. 이 특허의 권리는 2007년 1월 10일 버넷엑스에게 양도됐다. 그림=위즈도메인 제공
‘US6502135’ 특허는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2000년 2월 15일 출원하고 2002년 12월 31일 등록을 받은 '시스템 가용성이 보장된 보안 통신을 위한 신속한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라는 명칭의 특허다. 이 특허의 권리는 2007년 1월 10일 버넷엑스에게 양도됐다. 그림=위즈도메인 제공

[비즈월드] 최근 이미 출원이나 등록을 받은 특허를 허락없이 사용하면 거액을 물어줘야한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월 24일 미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주 유통업체인 애플이 페이스타임(FaceTime) 영상통화와 같은 기능에서 버넷엑스(VirnetX)사의 인터넷 보안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약 4억4000만 달러(한화 약 53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고 9to5mac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해당 금액은 미국에서 벌어진 특허 분쟁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특히 이번에 애플이 상대한 회사는 기존의 특허들을 사들여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벌이는 ‘특허’ 괴물이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 대법원은 2016년 연방 배심원단이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3억2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장기 소송에서 애플의 이의제기와 항소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이자와 기타 비용을 포함해 4억3970만 달러로 늘었다.

이 사건은 2010년 네바다주의 버넷엑스가 애플이 가상 사설망으로 알려진 보안망과 보안 통신망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 왔다.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의 페이스타임과 VPN 온 디맨드 기능으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특허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애플에 대한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에 대해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미국 등록 특허 ▲US6502135 ▲US7418504 ▲US7921211 ▲US7490151 등 버넷엑스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4가지 특허다.

먼저 ‘US6502135’ 특허는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2000년 2월 15일 출원하고 2002년 12월 31일 등록을 받은 '시스템 가용성이 보장된 보안 통신을 위한 신속한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라는 명칭의 특허다. 이 특허의 권리는 2007년 1월 10일 버넷엑스에게 양도됐다.

또 ‘US7418504’ 특허는 ‘US6502135’의 같은 출원회사인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2003년 11월 18일 출원한 '보안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보안 통신을 위한 신속한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특허다.

버넷엑스는 해당 특허가 등록(2008년 8월 26일)을 받기 전인 2007년 1월 10일 버넷엑스로 양도됐다.

역시 같은 회사가 2003년 2월 20일 출원한 ‘US7490151’ 특허는 ‘DNS(Domain Name Service) 요청에 기반한 보안 통신 링크 설정’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 2월 10일 등록을 받았고 등록이전인 2004년 10월 4일 소유권이 버넷엑스로 이전됐다.

마지막으로 ‘US7921211’ 특허는 같은 회사에서 2008년 8월 17일 출원 됐고 해당 출원이 확인된 2007년 8월 21일 당일 버넷엑스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보안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보안 통신을 위한 신속한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이들 특허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한 영상통화 기능(FaceTime, VPN on Demand)에 대한 것들이다. 결국 해당 특허의 가치에 대해 미리 알아차린 버넷엑스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거액을 벌어들인 것이다.

사진=비즈월드 DB
사진=비즈월드 DB

이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넷엑스는 애플이 자사 소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주 동부지구 법원(federal court in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텍사스주 법원은 애플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버넷X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3억682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2014년 1심이 특허 기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2건의 사건을 별건으로 처리한 것은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서 '재심' 명령으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은 올해 2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한 소송에서 오히려 훨씬 더 무거운 6억2560만 달러를 애플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미 특허권 침해 소송 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9년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버넷엑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 손해배상액이 특허 기술의 가치를 과장시켜 매우 과도하게 요구됐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번 판결로 애플가 버넷엑스의 10년 동안 벌어진 특허 사건은 법정 분쟁을 종결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애플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반면 버넷엑스의 주식이 이날 이후 크게 올랐다.

버넷엑스의 대표인 켄달 라슨(Kendall Larsen)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에게 10년의 긴 기간, 4번의 성공적인 배심원 재판, 2번의 항소 법원 판결 및 여기에 가기위한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필요했다. 우리는 미국의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믿으며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규칙에 따라 정중하게 행동했다. 우리는 애플이 법원과 판사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귀중한 보안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회사이다. 이 기술의 발명자들은 버넷엑스에서 고위 직책을 맡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목표였다. 불행히도 다른 회사가 허가없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한다”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애플에 대한 법원 소송에 적절하다고 믿었다. 이를 4명의 배심원과 수많은 판사가 동의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일부 애플 제품, 특히 아이폰에서 중요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연방 판사들에 의해 접수되고 확인 된 배심원상은 아이폰 비용의 1%의 4분의 미만으로 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이 금액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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