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한 상표출이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시간이 지날수록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표우선심사제도'를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처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상표출원 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이 원칙을 모든 출원에 적용하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09년 상표법 개정 후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 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5734건에서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허청은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 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도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스니다. 실제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뒤 상표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허청은 2019년 7월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이요해 지난해 약 250건의 상표출원 심사가 이뤄졌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인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한 제도다. 심사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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