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크하르트 콤프레션 아게 社가 2009년 3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07022605호)하고 6년여만인 2015년 6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527824호)을 받은 ‘액화 천연 가스(LNG)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맨 위)와 화이트스톤이 권리자로 2016년 7월 19일 출원(출원번호 제20160091491호)하고 2019년 10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2038740호) 받은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 특허(가운데)와 2018년 3월 2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80031835호)하고 2019년 1월 8일 등록(등록번호 제1938515호) 받은 ‘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부르크하르트 콤프레션 아게 社가 2009년 3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07022605호)하고 6년여만인 2015년 6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527824호)을 받은 ‘액화 천연 가스(LNG)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맨 위)와 화이트스톤이 권리자로 2016년 7월 19일 출원(출원번호 제20160091491호)하고 2019년 10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2038740호) 받은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 특허(가운데)와 2018년 3월 2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80031835호)하고 2019년 1월 8일 등록(등록번호 제1938515호) 받은 ‘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제397차 회의를 개최하고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와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2019년 12월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신청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을 제조한 일본기업 ‘가’(피신청인 1)와 이를 수입해 국내 기업에 공급한 국내 무역기업 ‘나’(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부르크하르트 콤프레션 아게 社가 2009년 3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07022605호)하고 6년여만인 2015년 6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527824호)을 받은 ‘액화 천연 가스(LNG)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라는 명칭입니다.
부르크하르트 콤프레션 아게 社가 2009년 3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07022605호)하고 6년여만인 2015년 6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527824호)을 받은 ‘액화 천연 가스(LNG)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 특허가 적용된 조사대상물품의 사진과 스펙. 사진=무역위원회 제공

세부적으로 이 특허는 부르크하르트 콤프레션 아게 社가 2009년 3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07022605호)하고 6년여만인 2015년 6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527824호)을 받은 ‘액화 천연 가스(LNG)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라는 명칭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과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제조하고 피신청인 2가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르크하르트 콤프레션 아게 社가 2009년 3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07022605호)하고 6년여만인 2015년 6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527824호)을 받은 ‘액화 천연 가스(LNG)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 특허가 적용된 조사대상물품의 사진과 스펙. 사진=무역위원회 제공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 등 특허가 적용된 제품과 조사대상 제품. 사진=무역위원회 제공

또 다른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국내 중소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기업 ‘다’(피신청인 1)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 ‘라’(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특허는 2건입니다. 화이트스톤이 권리자로 2016년 7월 19일 출원(출원번호 제20160091491호)하고 2019년 10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2038740호) 받은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 특허와 2018년 3월 20일 출원(출원번호 제20180031835호)하고 2019년 1월 8일 등록(등록번호 제1938515호) 받은 ‘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입니다.

이 신청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피신청인 1의 행위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청인과 피신청들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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