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공동으로, 중국·베트남 등 17개국 21명의 개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교육 과정’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사법연수원에서 개설·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영상심판정. 참고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강한 증거 확보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160개 기업, 변호사 38명, 변리사 24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소송경험 소송대리 또는 지원 경험 있는 기업은 50개사, 변호사는 20명, 변리사는 17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기업의 88%(기업 88%(50개 중 44개사))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변호사는 100%(20명 중 20명), 변리사는 94%(17명 중 16명)로 기업에 비해 더 높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침해 행위가 상대방 공장 등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침해 물품의 구체적인 분석 곤란 △손해액에 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기업의 80%(기업 80%(50개 중 40개사), 변호사 90%(20명 중 18명))는 현 제도보다 강화된 증거확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변호사 90% 이상이 제도 강화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기업, 변호사 모두 100%)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은 제3의 전문가의 증거조사 제도 도입(43%)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변호사는 소송 중 자료와 자료목록 교환제도 도입(67%)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 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를 누구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은 ‘법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까지만 열람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도 열람범위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현재 특허법 132조에 의하면 법원이 영업비밀의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과반수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의 증거확보제도(문서목록제출명령, 자료제출명령,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비밀유지명령 등)들을 잘 모른다고 응답해 특허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증거확보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침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증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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