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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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전략지원사업(IP-R&D)의 책임연구원 자리를 놓고 해당 직종은 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변리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과제에 대한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해 놓고 최근 일부 민간 특허정보서비스 업체의 반발로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책임연구원을 비자격자로 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리사회는 “IP-R&D사업이 특허권리 분석을 필수로 하는 법률영역의 사업이며 특허권리 분석은 변리사의 감정업무에 속한다”면서 “이에 따라 책임연구원 만큼은 변리사로 한정해야 법 위반 논란 해소는 물론 부실한 용역 결과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IP-R&D 지원사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사태 이후 기술 국산화 등을 위해 정부 R&D 과제에서 IP-R&D 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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