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2001년 5월 18일 출원하고 2006년 10월 3일 등록(등록번호 제US07116710호)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2001년 5월 18일 출원하고 2006년 10월 3일 등록(등록번호 제US07116710호)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미국 법원이 애플과 이 회사의 협력 회사인 브로드컴이 한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거액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 등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Federal court in Los Angeles) 배심원단이 1월 29일 피고 애플(Apple)과 브로드컴(Broadcom)에게 원고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캘테크(Caltech))의 Wi-fi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애플의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을 포함한 다양한 애플 제품에 무선 칩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브로드컴의 Wi-fi칩을 탑재한 애플 제품이 이 대학의 데이터 전송 기술과 관련된 특허 4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10월 3일 출원하고 2008년 9월 2일 등록(등록번호 제US7421032호)를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2006년 10월 3일 출원하고 2008년 9월 2일 등록(등록번호 제US7421032호)를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해당 특허들은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성능을 향상 시키는 와이파이 관련된 기술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2001년 5월 18일 출원하고 2006년 10월 3일 등록(등록번호 제US07116710호)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2006년 10월 3일 출원하고 2008년 9월 2일 등록(등록번호 제US7421032호)를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2008년 6월 30일 출원하고 2011년 3월 29일 등록(등록번호 제US7916781호)을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2011년 3월 28일 출원하고 2012년 10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US8284833호) 받은 ‘Serial concatenation of interleaved convolutional codes forming turbo-like codes (터보형 코드를 형성하는 인터리브 컨볼루션 코드의 직렬 조합부)’ 등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브로드컴과 애플은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영구판매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애플과 브로드컴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 침해로 판정되더라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8억3780만 달러(한화 약 9900억원)와 2억7020만 달러(약 3200억원)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평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측은 “배심원들이 애플과 브로드컴의 특허침해 확인을 환영하며, 고등교육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교육과 통합된 연구를 통해 지식을 확대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명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애플과 브로드컴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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