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인 제이브이엠이 2013년 4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30045281호)하고 올해 2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75404호)을 받은 ‘약제 불출 시스템’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인 제이브이엠이 2013년 4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30045281호)하고 올해 2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75404호)을 받은 ‘약제 불출 시스템’ 특허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본 발명은 자동으로 약제를 불출하고 포장할 수 있는 약제 불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약제 보관함을 약제 보관부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약제 보관함을 약제 취출부로 이동시켜 약제를 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제 불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제 불출(약국이나 병·의원에서 방문자에게 조제약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환자의 처방전에 따라 1회 복용 분씩 자동으로 약제를 수집하고 포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종래의 약제 불출 시스템은 약제 수납부에 수용되는 약제 보관함의 개수에 한계가 있어 약제의 수집 및 포장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다수의 처방전을 처리해야 하는 대형 약국에서는 약제의 포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제 불출 시스템의 사용 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약제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약제가 모두 사용되면 상기 약제 불출 시스템의 구동을 정지하고, 약사 또는 관리자가 직접 약제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약제가 보충된 약제 보관함을 약제 수납부에 반납할 때에, 약제 보관함이 장착되어 있던 최초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반납된 경우 변경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잘못된 약제가 수집될 수 있어 한자를 대상으로 한 약화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자의 처방전에 따라 1회 복용분씩 약제를 수집하고 포장함에 있어 약제 취합 동작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약사 등의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 많은 약제 보관함이 설치됨과 동시에 약제 불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약제 불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됐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의 자회사인 ‘㈜제이브이엠’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비즈월드가 2019년 12월 9일 ‘[Weekly IP] '6년만에 등록받은 의약품 포장장치'…한미약품 자회사 '제이브이엠', 국내 점유율 85% 넘어 국외 진출도 '파란불'’이라는 기사를 통해 설명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 회사가 2013년 10월 2일 출원하고 6년여만인 2019년 12월 5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등록번호 제102054683호)을 받은 ‘의약품 불출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의약품 포장장치’ 특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이브이엠는 약국 조제장비 개발,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1977년 6월 20일에 협신의료기상사로 시작했습니다. 1996년 7월 1일 주식회사 협신메디칼로 법인전환 됐습니다.

2000년 9월 제이브이메디로 사명을 전환하면서 병원·약국 자동화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에 새로운 도약을 시도했고 해외판매가 증가하면서 2004년 4월 지금의 사명인 ㈜제이브이엠으로 변경했습니다. 2006년 6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최대주주가 한미사이언스㈜로 변경되면서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제이브이엠이 조제자동화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제작에 집중하고 한미약품그룹이 영업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제이브이엠의 기존 해외 영업라인도 현재 한미그룹의 영업라인과 함께 협력 중입니다. 2019년 해외 진출의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제이브이엠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1161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입니다. 2018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 3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회사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특허도 약제 불출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30045281호)하고 올해 2월 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75404호)을 받은 ‘약제 불출 시스템’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을 통해 약제를 불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약제 보관함이 설치되는 약제 취출부와 평상 시에 약제 보관함이 보관되고 있는 약제 보관부가 이원화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약제 보관함을 보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하나의 처방전에 대응되는 약제 보관함을 약제 취출부에 이동시켜 약제들을 불출하는 동안, 그 다음 처방전에 대응되는 약제 보관함을 약제 취출부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둘 이상의 처방전들의 약제들을 취합함에 있어서 연속적인 약제 불출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리필 스테이션을 구비하는 경우 하나의 약제 보관함의 재고가 부족해 약제를 충전해야 할 필요가 발생해도 약제 불출 동작을 중지할 필요 없이 약제를 충전해야 할 약제 보관함만을 리필 스테이션으로 이동함으로써, 약제 불출 효율을 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제 보관부의 각 층들이 개별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출에 필요한 약제 보관함을 보다더 신속하게 약제 취출부로 이동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약제 보관부의 각 층들에 대응되는 암(arm)들을 구비해 불출에 필요한 약제 보관함을 보다 더 신속하게 약제 취출부로 이동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런 효과가 있는 이 발명을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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