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출판광전보(中国新闻出版广电报)’는 지난해 12월 26일, ‘2019년 새롭게 제기된 사건들(2019, 具有开创意义的案件)’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고
‘중국신문출판광전보(中国新闻出版广电报)’는 지난해 12월 26일, ‘2019년 새롭게 제기된 사건들(2019, 具有开创意义的案件)’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사진==중국 국가판권국망(中國国家版权局网) 캡처

[비즈월드] 지난해 중국에서 일어난 주요 저작권 사건으로 ▲중국 첫 ‘클라우드 서버’의 저작권 침해 사건 ▲중국 첫 위챗 샤오청쉬 사건 ▲전국 첫 ‘사진으로 보는 영화’ 사건 등이 꼽혔습니다.

‘중국신문출판광전보(中国新闻出版广电报)’는 지난해 12월 26일, ‘2019년 새롭게 제기된 사건들(2019, 具有开创意义的案件)’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 23일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중국에서 새롭게 제기된 저작권 관련 사건들은 총 6개였습니다.

1위에 오른 저작권 사건은 ▲‘중국 첫 ‘클라우드 서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러동줘웨회사(乐动卓越公司)는 자사 게임저작권을 침해한 해적판 게임이 알리윈(阿里云)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리윈에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알리윈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러동줘웨회사는 2015년 11월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北京市石景山区人民法院)’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리윈으로 하여금 링크 삭제, 서비스 중지 및 자신에게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알리윈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알리윈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면서 “1심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하고, 상소인(알리윈)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2심 법원은 “현재 우리나라 클라우드 업계의 발전단계를 볼 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와 관련한 필요적 조치 및 면책 조건에 대한 요구가 과할 경우,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걸핏하면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를 요구 하거나 서버의 폐쇄를 요구할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서비스제공자의 정상적인 경영과 데이터 안전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업계의 전체 발전에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알리윈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중국 첫 위챗 샤오청쉬 사건’입니다.

후난성 창샤시의 모인터넷회사(湖南长沙某网络公司)가 운영하는 샤오청쉬(微信小程序, 미니 프로그램)는 작가 우즈홍(武志红)의 작품을 불법으로 전송했고, 해당 작품에 대해 전송권을 가진 ‘저장성 항저우시 모인터넷회사(浙江杭州某网络公司)’가 위 회사를 제1 피고로, 텐센트(腾讯公司)를 제2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텐센트사가 샤오청쉬를 실제로 운영한 자와 공동으로 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문제 된 샤오청쉬를 폐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텐센트가 위챗 샤요청쉬 서비스제공자로서 처음으로 피소된 사건인데, 2019년 2월 27일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위챗 샤오청쉬 플랫폼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요건인 ‘통지-삭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텐센트에 대한 소송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1월 항저우 중급인민법원 (杭州中级人民法院)은 2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중국 전국 첫 ‘사진으로 보는 영화’ 사건‘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영화(图解电影)’란 온라인에서 사진을 통해서 영화를 해설해 주는 소프트웨어이며, “10분 만에 한편의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라는 모토로 영화와 드라마를 사진집으로 제작됐습니다.

저작권자인 유쿠사(优酷网络技术(北京) 有限公司)는 ‘사진으로 보는 영화’ 소프트웨어가 허락 없이 자사의 영화 ‘삼생 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의 주요 화면과 주요 줄거리를 연속된 사진집으로 만든 것을 파악하고 ‘사진으로 보는 영화’ 플랫폼의 운영자인 ‘선전시 슈슈 과기회사(深圳市蜀黍科技有限公司)’를 상대로 베이징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제손실 및 합리 비용 50만 위안(한화 약 8300만원)을 배상 하라”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6일,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사진으로 보는 영화’ 사진집을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원고에게 경제손실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시과스핀’ APP의 ‘왕자영요’ 게임 생방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사건입니다.

2018년 ‘시과스핀(西瓜视频)’ APP는 게임 BJ를 모집해 ‘왕자영요(王者荣耀)’ 게임을 생중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APP는 가상선물 구매 및 충전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 BJ에게 다샹(打赏, 온라인 ‘팁’)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게임 저작권자인 텐센트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시과스핀’ APP와 관련된 3회사를 상대로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이 법원은 텐센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시과스핀’ APP와 관련된 3회사로 하여금 ‘시과스핀’ APP에서 ‘왕자영요’ 게임을 생방송 하는 것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국 첫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건’입니다.

‘베이징 페이린 변호사 사무소(菲林律师事务所, 이하 ‘페이린 로펌’)’는 ‘영상 엔터테인먼트업계 사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 영화편·북경지역편(影视娱乐行业司法大数据分析报告-电影卷‧北京篇)’의 저작권자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률 통계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작성됩니다.

2018년 9월 10일, 바이두(百度) 산하의 공중 계정인 바이쟈호(百家号)는 동 보고서의 작성자, 서론 등 일부 부분을 삭제한 후 배포했고, 이에 저작권자인 ‘페이린 로펌’이 바이두가 자사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베이징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1심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보고서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 다고 이런 보고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바이두가 허락 없이 동 보고서를 이용한 것은 문제 된 보고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경제손실 및 합리 비용 합계 1560위안(한화 약 25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유쿠가 바이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장 높은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 유쿠(优酷)사는 바이두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전송권을 가진 ‘삼생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의 링크 1만1000개를 발견한 이후 경고장을 보내며, 바이두를 상대로 ‘베이징 하이뎬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바이두는 원고 유쿠사에게 경제손실 100만 위안(한화 약 1억6000만원)과 합리 비용 3만 위안(한화 약 500만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최근 새로운 통신기술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달로 인해 콘텐츠 이용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저작권 침해 현상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현상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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