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원 창설에 시점을 확인 절실

국내 산업 재산권 1호 목록. 표=특허청 제공
국내 산업 재산권 1호 목록.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특허청 측은 200만호 특허와 100만호 디자인의 등록을 수여 행사를 계기로 특허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에 대해 정리해 전했습니다. 이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우리 특허 역사

우리나라는 올해로 특허청이 개청 43주년을 맞게 됩니다. 1977년 개청 당시 2만5000여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2018년 역대 최고치인 48만여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1882년 실학자인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발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석영 선생은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허청 측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절 특허원이 창설돼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됐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돼 특허원의 특허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으로, 저작권업무는 공보처로 이관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동아일보는 1946년 2월 28일 ‘特許院(특허원)을 創設(창설)’이라는 제하의 기사(사진)에서 “광공국에서는 조선에는 방금특허 법규가 없음으로 발명, 고안, 상표, 저작권권등을 보호하고저 오는 28일에 특허원을 창설키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특허청 측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절 특허원이 창설돼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됐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돼 특허원의 특허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으로, 저작권업무는 공보처로 이관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동아일보는 1946년 2월 28일 ‘特許院(특허원)을 創設(창설)’이라는 제하의 기사(사진)에서 “광공국에서는 조선에는 방금특허 법규가 없음으로 발명, 고안, 상표, 저작권권등을 보호하고저 오는 28일에 특허원을 창설키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캡처

특허청 측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절 특허원이 창설돼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됐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돼 특허원의 특허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으로, 저작권업무는 공보처로 이관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동아일보는 1946년 2월 28일 ‘特許院(특허원)을 創設(창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광공국에서는 조선에는 방금특허 법규가 없음으로 발명, 고안, 상표, 저작권권등을 보호하고저 오는 28일에 특허원을 창설키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특허청의 설명과 당시 언론보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950~1960년대 특허 행정의 틀이 다져지고 1970년대 들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이때부터 특허출원, 심판청구도 급증합니다. 전문화, 국제화된 특허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3월 상공부 외국이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확대, 승격했습니다.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PCT), 2003년 상표법 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며 특허행정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1998년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로 입주하며 특허청은 제2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에서 출원과 등록, 열람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선진 특허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2006년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개청 당시 5억원 수준에서 2019년 5892억원으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위상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2만5000여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는 2018년 48만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간 특허 출원량은 20만5000건(6.5%)으로 중국·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4위, 2017년 기준으로 GDP(1000억 달러)대비 내국인 특허출원과 인구 100만명 당 내국인 특허출원은 각각 8601건, 3091건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디자인 출원량 역시 활발해 6만7000건(5.4%)으로 중국·EU에 이은 세계 3위, GDP 및 인구 대비 출원량은 세계 1위(2017년 기준)입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990년대 중반 3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0개월 수준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의 특허넷 시스템은 UAE, 사우디 등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낼 정도로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과들로 미·일·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가 한·중이 포함된 5자간 체제(IP5)로 전환됐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허청의 개청 당시 인력은 277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2월 기준 1675여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 직원 중 72%가 5급 이상입니다.

박사 학위자는 전체 28%인 468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수한 심사인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관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돼 현지특허심사를 담당하며 행정한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한국이 수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사우디엔 15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우디, UAE의 성공모델을 발판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ASEAN, 인도, 브라질 등에 한국형 IP 서비스 해외수출도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 협의체(IP5)의 일원입니다.

IP5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중국·유럽의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분야 업무 공조’를 위해 2007년 출범시킨 협력체로 전 세계 특허출원의 84.5%를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의제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역사는 18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영향아래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됐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을 거쳐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제정되며 우리만의 특허행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1948년 11월 20일 공식적인 대한민국 1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등록됐습니다.
 
국내 특허 1호는 유화염료 제조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로 기록된 발명입니다.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947년 2월 14일 특허 출원돼 1948년 11월 20일 등록을 받았습니다.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 발명자는 이범순·김찬구씨입니다.
 
실용신안 1호는 아동용 보건차입니다. 운전하기 쉽게 제작됐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유아동을 위한 유모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철씨가 발명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1호는(당시에는 미장) 반휘장 옷고름의 모양 및 색채의 결합입니다. 옷감의 안팎에 금색으로 복(福)자와 국화모양을 번갈아가며 배치했습니다. 최창록씨가 등록받았습니다.
 
등록상표 1호는 천일산업이 1949년 11월 28일 등록한 ‘天’상표입니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 운동화 등에 이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천자표 고무신은 값싸고 질겨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959년 11월 28일 천일산업이 상표권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습니다.
 
이 같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인간의 창작물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일정기간 보호됩니다. 보호기간(특허 및 디자인 20년, 상표 및 실용신안 10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상표 중 갱신기간을 거쳐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1954년 5월 10일 등록)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물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산업재산권과 달리 심사등록 절차가 없이 저작물의 창작에 의해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눠 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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