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가입의무 위반자 ‘42%’…전문성·직업윤리 관리에 구멍

표=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 등록 현황. 표=대한변리사회 제공

[비즈월드] 변리사 상당수가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9일 특허청 등록변리사 가운데 상당수가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변리사 등록의무도 위반한 채 변리사로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 변리사 의무연수나 직업윤리 준수 등 변리사 자격관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변리사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 중 42%(4049명)가 변리사법 제11조에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변리사회 미가입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95%(3,836명)로 가장 많으며 변리사시험 출신과 특허청 경력자 출신이 각각 4%(150명), 1%(63명)입니다.

변리사법 제11조에서는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리사회는 “현행 변리사 제도가 법의 미비로 인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동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 함양 등 전문자격사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당시 특허청 국감에서는 이처럼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한 법 위반자가 정부 사업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도를 감독하고 있는 특허청의 대응 역시 소극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허청은 2018년 11월 5일 변리사법 제11조 위반으로 변리사 129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변리사회는 전체 미가입자 4045명 중 129명만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허청이 휴업자를 제외하는 등 징계 대상자를 임의로 축소하고 징계 수준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내려 형식적인 징계라고 비판을 받았다고 변리사회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징계 대상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 7명은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업무와 변리사 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는 설립 목적,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이 다르므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원형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리사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전문가인 만큼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리사법 위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변리사회의 ‘개업회원증명’을 변리사 증명서류로 요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사진=펭수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펭수. 참고 사진=비즈월드 DB

일부 몰지각한 변리사들의 직무 공공성 인식 결여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펭수’ 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윤리를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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