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가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한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BTS 관련 상표권은 2종이다. 같은 명칭에 같은 분류(25류-의류)지만 모양은 다르다. 해당 상표들은 1999년 9월 4일 출원됐으며 2001년 1월 16일 등록을 받았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가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한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BTS 관련 상표권은 2종이다. 같은 명칭에 같은 분류(25류-의류)지만 모양은 다르다. 해당 상표들은 1999년 9월 4일 출원됐으며 2001년 1월 16일 등록을 받았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신세계백화점이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BTS’라는 명칭에 대해 벌여 온 상표권을 분쟁을 모두 포기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7일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3년 5월 영문표기 'BTS'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어 2015년 4월 의류(25류)에 대한 'BTS'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한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이미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를 같은 25류에 등록을 받은 상태여서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2017년 자사의 편집매장 '분더샵'의 약자인 'BTS'의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빅히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신세계 측은 이후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라는 영문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영역에서 'BTS' 상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상표권 분쟁의 당사자가 신한코퍼레이션이 아닌 신세계백화점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즈월드가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한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BTS 관련 상표권은 2종입니다. 같은 명칭에 같은 분류(25류-의류)지만 모양은 달랐습니다. 해당 상표들은 1999년 9월 4일 출원됐으며 2001년 1월 16일 등록을 받았습니다.

해당 상표를 신세계백화점이 사들였다고 설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양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K-POP을 통해 한류를 전파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이번 신세계백화점의 양보로 의류 부문에서도 다양한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해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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