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신각 타종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민 캐릭터 ‘펭수’가 운영사 측의 황당한 실수로 법정 공방까지 벌일 위기에 처했다.
올해 보신각 타종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민 캐릭터 ‘펭수’가 운영사 측의 황당한 실수로 법정 공방까지 벌일 위기에 처했다. 참고사진=시몬스 제공

[비즈월드] 올해 보신각 타종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민 캐릭터 ‘펭수’가 운영사 측의 황당한 실수로 법정 공방까지 벌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6일 특허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 ‘펭수’를 만들어낸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2019년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화장품과 기저귀, 애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입니다.

문제는 EBS 측이 펭수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EBS는 디자인보다 3달여 늦은 11월 20일에야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건의 명칭등록이 신청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키프리스 캡처
펭수의 원제작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앞서 2명의 제3개 개인이 펭수의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다. 사진=키프리스 캡처

실제로 특허청 키프리스를 확인한 결과 17건의 펭수 명칭이 등록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신청 일자는 11월 11일이었으며 이어 다른 신청자가 11월 13일에 또 명칭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EBS는 이보다 늦은 11월 20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14건이 특정 개인에 의해 집중적으로 등록신청이 됐으며 EBS는 12월 13일에 추가로 1건을 더 등록 신청했습니다.

EBS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웃음거리가 된 것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만 특허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펭수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하려고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출원한 제3자가 펭수의 존재를 모르고 우연히 같은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명의 명칭 상표권 선출원 자가 등록을 받게 되면 ‘펭수’ 운영사인 자이언트 펭TV 등에 상표권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1항에 따라 이들 개인 신청자가 펭수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에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3자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고 상표 등록까지 완료됐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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