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소·부·장 우선심판대상 확대

2020년 새해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픽=특허청 제공
2020년 새해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픽=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2020년 새해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부문은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지만 3월부터는 유통 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를 하게 됩니다.

1월부터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19년 12월 27일 통과)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1월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 서비스의 대국민 편의도 증진됩니다

3월부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되는 등 전자출원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1월부터 디자인 심사에 대해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실질적인 실시간(2019년 60일 → 2020년 10일)으로 심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 때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논문‧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 간편화가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분류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특허분류의 산업 활용성을 높이는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1월부터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월부터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되며,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를 50% 감면하게 됩니다.

또 1월부터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지우너 규모가 2019년 150억원(570개사)에 새해 170억원(700개사)로 크게 늘고 지원범위도 지난해 해외출원비용에서 2020년에는 해외출원비용+심사대응비용, 등록비용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융‧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2019년 11월)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2019년 10월) 등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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