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 동안 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9800여명의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이슈에서 함께 조사한 2020년 부각 될 이슈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선정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 동안 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9800여명의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이슈에서 함께 조사한 2020년 부각 될 이슈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선정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 동안 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9800여명의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10대 이슈에서 함께 조사한 2020년 부각 될 이슈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268명(산업계 80명, 학계 51명, 법조계 38명, 공공기관 80명, 기타 12명)이었으며 후보 이슈에 대해 각 응답자가 중요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후보 이슈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됐습니다.

연구원은 “응답자들은 2019년에 부각됐던 이슈가 계속해 2020년에도 부각 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지난해 처음 도입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 제고에 관한
논의가 2020년에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 고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산학연 각계가 활발히 논의해 명확한 기준을 만듦으로써 2019년 힘들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안착화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특허권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지만 상표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자립 노력이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개 이상의 핵심품목에 대한 500여개의 기술개발(R&D) 과제 추진 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2020년 전면 적용될 예정이며 R&D 과제 기획방식을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면 재편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해 민‧관에 확산하기 위한 ‘특허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심점으로 두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허 기반의 분석수행 및 특허 기반 산업혁신전략 수립, 사회문제 해결방안 분석, 이슈기술 분석 등 그 결과물을 외부에 지속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AI(인공지능)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모듈을 개발해 특정 키워드 부상, 출원증가율 변동에 따른 자동화된 기술별 위기신호 탐지 및 시사점 도출 추진하고 미국과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부분적 타협을 통한 갈등 봉합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정책방향 충돌이 불가피해 양국간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2020년 재선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하강의 충격 완화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을 요구할 여기자 크고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 법제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불명확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마이닝이 일시적 복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기업·대학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머신러닝 데이터 확보 등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재위는 빅데이터를 유형별로 나누고 정보해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저작물을 복제·번안할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 신설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마이닝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복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재위는 데이터의 상호연계·호환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도 제안했습니다.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칭)한국통합데이터거래소’ 설립을,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부정취득·사용·공개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정하고, 데이터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