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에 이어  의약품‧식품에도 '팔팔' 사용 못해…특허법원, 의약품‧식품 '기팔팔'에 승소 판결
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앞으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영양 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한미약품 측은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 브랜드의 고유성이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 11월 8일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한 점을 고려해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는 판단했습니다.

이는 팔팔이 2012년 국내에 출시된 후 현재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등 시장에서의 입지가 탄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은 물론 '식별력'과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한미약품은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습니다. 팔팔 브랜드의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게 되면서 시장 지위를 공공히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구'로 이어지는 발기부전 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 역시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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