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 검증 능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관련 처리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특허청 제공
우리나라의 특허 검증 능력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관련 처리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업무를 시작한 후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특허 검증 능력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국제특허출원 심사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가입국(2019.7. 현재 152개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52개 국가에 달합니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한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받아보고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조사업무는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전 세계 선행기술을 조사해 특허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다.

국가별 2019년 10월 말까지 특허청의 국제조사 건수/비율. 표=특허청 제공
국가별 2019년 10월 말까지 특허청의 국제조사 건수/비율. 표=특허청 제공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 국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간 국제조사 건수가 2000년 800여건에서 2019년 10월 말 2만3000여 건으로 20년 만에 약 30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 4번째로 많은 심사규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 심사건수가 많아진 것은 우수 심사인력으로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결과를 제공하고 국제특허출원이 2009년 1월부터는 국어로도 가능하게 되어 국내 중소기업 등 발명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1984년 10건, 1985년 23건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은 국어출원이 가능하게 된 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8년에는 연간 1만6991건이 출원됐고 이중 국어로 출원된 건이 1만5086건(88.8%)에 이릅니다.

표=특허청 제공
표=특허청 제공

우리나라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2개국(필리핀, 베트남)에서 2019년 현재 19개 국가(미국, 호주 등)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아세안 국가인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추가되는 등 신남방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중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인텔, GE, Microsoft, 애플 등 해외유수 기업들도 국제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특허청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국제조사업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심사업무를 수출해 우리나라 심사관이 두 국가의 특허를 직접 심사하는 사업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사료 수입측면에서도 해외로부터 2014~2018년 5년 동안 연평균 170억원, 2019년은 10월까지 103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우리나라 특허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지난 20년간의 PCT심사에 대한 우리 특허청의 노력을 밑바탕으로 국내출원인의 국제출원과 외국의 국제조사의뢰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스템 혁신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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