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일 씨가 2008년 12월 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080123344호)하고 2009년 9월 2일 등록(등록번호 제100916631호) 받은 '용기(A BOTTLE)'의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정경일 씨가 2008년 12월 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080123344호)하고 2009년 9월 2일 등록(등록번호 제100916631호) 받은 '용기(A BOTTLE)'의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정경일 씨가 2008년 12월 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080123344호)하고 2009년 9월 2일 등록(등록번호 제100916631호) 받은 '용기(A BOTTLE)'에 대한 것입니다.

이 특허는 액체 내용물을 수용하는 용기에 있어서, 상기 수용된 액체 내용물이 병목부의 배출구를 향해 회전되면서 배출이 유도될 수 있도록 병몸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상부영역 중 일부 또는 전체가 내주면으로 볼록형상을 갖고 나선형으로 감겨지는 복수의 가이드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발명은 저장된 액체 내용물의 급격한 외부로의 배출이 최소화됨에 따라 안전하게 따르거나 마실 수 있으며, 급격한 배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이 방지되는 작용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행 발명가인 정 씨는 하이트진로에서 테라를 출시하자 자신의 특허를 침해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하이트진로 측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2일 진행된 확정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은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한 정경일 씨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습니다.

하이트진로 '테라'. 사진=비즈월드 DB
하이트진로 '테라'. 사진=비즈월드 DB

지난 3월 출시된 테라의 병 제품은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정 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입니다.

반면 테라는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때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 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 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결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 심판 절차에서 정 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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