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중이라 상표권 사용 불가능할 가능성 고려해 '비리디스' 청구 기각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임상시험 완료 전 의약품 상표권 등록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임상시험 완료 전 신약의 상표 선점행위와 관련한 중요 판결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최근 임상시험 완료 전 의약품의 상표 선점행위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글로벌 제약사 비리디스(Viridis Pharmaceutical LTD.)의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치료제 '보스웰란(BOSWELAN)'의 상표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리디스는 시판허가를 받기 전 보스웰란의 유럽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에히트파마가 위 상표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하며 상표구너 등록 취소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상표권 취소를 명령했고 일반 법원에서도 이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못한 비리디스는 곧바로 CJEU에 상소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임상시험에서의 내부적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일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CJEU는 비리디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시판 예정인 상품도 가능하지만 비리디스의 경우 임상시험 중으로 장래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CJEU는 비리디스가 상표권 등록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표 사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상표권 등록이 정당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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