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페이스북(Facebook)이 광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분쟁사건에서 페이스북이 실질적인 승소당사자(prevailing party)임을 확인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페이스북(Facebook)이 광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분쟁사건에서 페이스북이 실질적인 승소당사자(prevailing party)임을 확인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페이스북(Facebook)이 광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특허분쟁사건에서 페이스북이 실질적인 승소당사자(prevailing party)임을 확인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원고인 B.E. Technology LLC(이하 B.E.社)가 표적 광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US Patent No. 6,628,314)를 침해한 혐의로 페이스북 및 다른 주요 기술회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해당 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고 2015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무효를 결정했습니다.

PTAB의 심결 및 페이스북의 주장에 따라 지방법원은 B.E.社의 침해주장 사건을 특허가 무효라는 전제하에서는 침해 이슈를 다룰 필요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했고 원고가 페이스북을 실질적인 승소당사자로 판단해 소송비용 4424달러를 페이스북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B.E.社는 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승소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페이스북이 승소당사자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서 ‘피고인이 원고의 사건에 대한 기각이라는 1차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승소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