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타이주 비천. 사진=비즈월드 DB
마오타이주 비천.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产法院)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마오타이그룹(中国贵州茅台酒厂(集团)有限责任公司)이 국가지식산권국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마오타이그룹은 ‘국주 마오타이(国酒茅台)’ 상표에 대해 2006년과 2010년에 재출원을 시도하며 심결취소소송까지 진행했지만 2018년 8월 내부사정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고 ‘국주 마오타이’ 상품 명칭을 ‘구이저우 마오타이(贵州茅台)’로 변경해 사용해 왔지만 소송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상표는 2002년 출원한 ‘마오타이 국가연회주(茅台国宴)’입니다. 마오타이그룹은 ‘국주 마오타이’와 마찬가지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표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에 대한 규정으로 제7호는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해 오인하기 쉬운 경우, 제8호는 사회주의 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심사지침에 따르면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의 첫 글자에 ‘나라 국(간체자: 国)을 사용해 국(国)자와 상표지정상품의 명칭을 결합한 상표에 대해서 과대선전 및 기만성이 있을 경우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마오타이그룹은 ‘마오타이주’가 백주를 대표하는 술로 국가연회에 국빈대접용으로 수차례 이용되었기 때문에 공중이 상품의 품질 등을 오해할 여지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당 상표는 공중이 품질이나 특징 및 등급 등을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상표거절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마오타이그룹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에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마오타이 국가연회주’는 국빈 대접용으로 여러번 소개되었고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게 되면 관련 공중이 그 품질과 특징 및 등급에 대해 국가에서 생산하는 전용상품으로 오인하기에 쉽고 해당 상표가 등록된다면 주류 상품 분야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사업자와의 공평한 경쟁을 막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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