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피니간(Finnegan)'은 최근 5월 31일 기준의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피니간(Finnegan)'은 최근 5월 31일 기준의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비즈월드]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피니간(Finnegan)'은 최근 5월 31일 기준의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 관련 소송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피니간은 PTAB의 심결과 관련해 연방항소법원(CAFC)이 최종 판결을 선고한 사건을 매달 15일까지 누적한 통계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PTAB 심결과 관련해 CAFC에 제기된 소송 중 2019년 5월 15일까지 CAFC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 총 524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판결 유형별 분포를 보면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에 대한 CAFC의 판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524건의 CAFC 판결 중 Rule 363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PTAB 심결이 확정된 건수는 244건(46.56%)이었습니다.

Rule 36은 미국 민사소송법 제36조로, 미국 법원은 판결·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모든 쟁점에 대한 PTAB 심결 유지(Every Issue Affirmed)는 IPR이 358건, CBMR이 30건이었으며 모든 쟁점에 대한 PTAB 심결 파기환송(Every Issue Reversed or Vacated)은 IPR이 66건, CBMR이 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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