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콘서트 후 상표권자 김경욱 대표가 소송 제기
공연 수익 때문이라는 비판적 의견에 검찰도 사건 종결

H.O.T와 상표권자인 김경욱 대표의 지적재산권 침해 고소와 관련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진=한기훈 기자 

[비즈월드]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 분쟁이 최근 검찰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표권자인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현 씽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진정성'이 이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습니다. 과거 H.O.T의 상표권자인 김 대표는 2018년 10월 H.O.T 콘서트 후 콘서트 공연기획사와 H.O.T 멤버인 장우혁씨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는 콘서트 후 공연기획사 측과 H.O.T 로고 수익 관련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로고 사용금지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사실 최초 상표권자는 김 대표가 맞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인물로 H.O.T. 관련 서비스권과 상표권 모두가 김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후 H.O.T가 공식 해체를 선언하고 멤버들이 김 대표와 다른 방향의 길을 가면서 이런 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콘서트를 기점으로 분쟁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H.O.T 멤버들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H.O.T 상표가 김 대표에게 있기에 콘서트 당시 H.O.T 멤버들은 그룹명의 원래 뜻인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콘서트를 준비하며 H.O.T 멤버들은 이 부분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특히 특허청은 "High-five Of Teenagers 상표권은 김 대표에게 없다.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H.O.T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자신이 H.O.T의 상표권자라며 이마저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환원 또는 공익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H.O.T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라면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김 대표는 H.O.T가 돈을 벌기 위해 콘서트를 개회하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H.O.T와 공연기획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무대에 오르려는 의미가 훼손된 것은 물론 티켓 비용이 있어 당연히 수익이 나는 콘서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멤버들은 무대를 무사히 끝내고 올 9월 콘서트까지 준비하며 팬들을 위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이제 김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콘서트가 끝난 후 김 대표는 공연기획사와 테이블에 마주했습니다. 수익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더욱이 김 대표는 이에 불만을 품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이도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 대표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고소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오로지 돈만을 바라보며 달리던 김 대표가 꼬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H.O.T 공연기획사 측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준 팬들과 만나기 위하여 17년 만에 재결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준비한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는 김 대표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이런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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