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R. 사진=홈페이지 캡처
WIPR. 사진=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3개사가 미국의 엘름 3DS 이노베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권 무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3일(현지 시각) 지적재산권 전문매체 WIPR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3개사가 문제를 제기한 엘름의 특허 11건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이 인정된다며 앞서 이뤄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들 3사는 2017~2018년에 PTAB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문제가 된 11건의 특허들은 적층 집적 회로 메모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엘름은 2014년 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3개사는 이에 맞서 PTAB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삼성 등 3개사는 엘름이 갖고 있는 해당 특허들이 앞선 기술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특허 효력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PTAB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삼성 등 3개사가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엘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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