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기업 진코솔라(JinkoSolar)와 노르웨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REC 그룹은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 큐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한화큐셀이 가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중국 태양광 기업 진코솔라(JinkoSolar)와 노르웨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REC 그룹은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 큐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한화큐셀이 가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중국 태양광 기업 진코솔라(JinkoSolar)와 노르웨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REC 그룹은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 큐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한화큐셀이 가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8일(현지 시각) 리뉴어블스닷컴 등 해외매체들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특허심판 항소위원회(PTAB)에 한화큐셀과의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청원서에서 “한화큐셀의 몇 가지 특허주장이 선행기술에 의해 예상되거나 그것을 고려해도 명백하게 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느 것입니다.

진코솔라의 천광핑 최고경영자(CEO)는 "한화큐셀의 경쟁회사에 대한 ‘215 특허' 주장은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고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 태양광으로의 이행을 방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REC그룹 CEO인 스티브 오닐은 "한화큐셀이 특허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면서"“우리는 ‘'15특허'는 무효이며 한화큐셀의 특허침해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미국과 독일법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REC그룹과 중국 진코솔라와 롱기솔라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PV 셀과 모듈의 불법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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