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중심으로 한 제약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 이어져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진은 동국제약이 'ISO 37001' 인증을 획득, 인증서를 수여받는 모습. 사진=동국제약 제공 

[비즈월드] 제약업계 고질병이던 '불법 리베이트'가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제약업계가 팔을 걷어붙이며 리베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먼저 제약업계는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해왔습니다. 그중 핵심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협회 차원으로 추진 중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인증입니다.

ISO 37001은 162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 규격입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방침 선포와 교육, 부패 리스크 식별과 평가, 부패방지 목표 수립과 관리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인증을 심사하는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역시 서류와 현장 심사 등 엄정한 시스템 체계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2017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ISO 37001 인증 도입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50여 개 이사사(社)는 올해 말까지 이 인증을 모두 획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ISO 37001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53개 이사사 중 절반이 넘는 28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제약사 역시 인증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사사들의 이런 솔선수범으로 제약업계에는 윤리경영 분위기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가장 큰 부정 이슈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외치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업계 전체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도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원인으로 지목된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관련 법 개정과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장부(지출보고서)' 제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SO를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지출보고서를 제출받고 리베이트 흔적이 발견되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출보고서는 지난해 1월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CSO 활용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를 처벌하는 방안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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