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특허청 블로그 캡처
그림=특허청 블로그 캡처

[비즈월드] 지식재산권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지난 4월 발족한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허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편취하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언급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부회장 김원오 교수(인하대), 차세대 컨텐츠재산학회장 이규호 교수(중앙대),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및 지식재산일자리포럼 회장 손승우 교수(중앙대) 등 총 15명의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 포럼에서는 지식재산이 제값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 소유권 기반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지식재산권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先 침해, 後 보상’이라는 특허제도를 무력화 시킬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또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인프라, 국민인식 향상 등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서 포럼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와 세미나의 개최,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산재되어 있던 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방안도 연구·검토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를 인정받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IP보호법제포럼과 같이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제도개선의 시발점이자, 지식재산 제값 받기의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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