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간 대폭 축소 후 작년 한해 2388건에서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8601건 처리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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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해외정보에 대한 신고와 접수 기간을 축소시키면서 관련 차단 처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계를 시정한 결과 그만큼 우리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그동안 저작권 관련 심의는 2~3개월 정도 상당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방심위가 직접 신고 접수‧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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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체사이트’ 및 권리관계가 입증된 불법복제 ‘게시물’은 평균 4일 이내 처리하고 있으며, 권리관계 등 입증자료가 일부 미비한 ‘신규사이트’에 대해서도 자체 보완해 심의기간을 평균 2~4주 이내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신규사이트’ 심의 소요기간 4주는 저작권자의 권리관계 확인(1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의견진술(2주), 안건 검토 및 상정(1주)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이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단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방심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방심위가 직접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처리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와 신고를 통해 접속 차단한 시정요구 건수는 233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가 올 초부터 직접 신고·접수해 처리한 건수는 올해 등어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860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의식 강화와 함께 저작권 심의절차 등 업무개선에 따라 ‘신고’와 ‘피해구제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의기간 2~3개월에서 4일 또는 4주 축소 후 작년 한해 2388건에서 올해 4월 말까지 8601건에 달해
방심위는 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엠피에이코리아 등 관련 단체와 방송·웹툰·출판만화 등 저작권자들과의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런 가운데 방심위는 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엠피에이코리아 등 관련 단체와 방송·웹툰·출판만화 등 저작권자들과의 협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력회의에 참석한 저작권자 및 단체는 방심위의 지속적인 신속 심의 의지와 업무 개선 등 그동안의 노력과 업무공조를 위한 협력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접속차단을 회피하는(URL만 변경한 사이트)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해외 불법복제사이트들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저작권 관련 협력회의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고 ▲업무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심위가 담당하고 있는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 방심위의 자체인지와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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